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4조 (항공안전교육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매년 항공안전교육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항공안전교육 기본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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