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9조 (산림항공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항공 안전수칙은 별표 4에 따라 부여하며,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점수 부여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산림항공 안전수칙
[별표 4] 산림항공 안전수칙 <제79조 관련> 1. 공통사항 (15개) 순번 | 안 전 도 | 안 전 수 칙 | 점 수 1 | 고안전도 (3개) | 항공안전 보고제도 준수하기 *허위·미보고시 적용(산림항공안전규정 제10조) | 30 2 | 고안전도 (3개) | 해상·담수 비행시 구명동의 및 비상탈출용 산소장비 착용하기…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