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1조 (관계기관 알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항공안전법」제4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되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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