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6조 (항공안전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은 안전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항공안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 포상 이상 추천도 가능하다.
②산림항공본부 안전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포상은 무사고 총 비행시간 5천시간 이상이거나 7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2. 조종사는 산림항공본부 근무기간 중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비행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으로 선도래 적용3. 제2호의 안전포상을 받은 조종사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비행기간 20년 이상이거나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으로 선도래 적용4. 정비사는 산림항공본부 근무기간 중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10년 이상인 자5. 제4호의 안전포상을 받은 정비사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없이 실제 항공기 정비 20년 이상인 자6. 안전인센티브 연간 우수 조종사(1명), 정비사(1명) 단, 안전수칙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7. 안전실무담당 활동 우수자(1명)8. 산림항공 자율보고 활동 우수자(2명)<신설 2023.10.30.>
③포상기간은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일로부터 다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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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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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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