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0조 (산림항공안전장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항공안전장비를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로 구분하여 구매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림항공안전장비는 기능과 성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내용년수 도달 전까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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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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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