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0조 (산림항공안전장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항공안전장비를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로 구분하여 구매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림항공안전장비는 기능과 성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내용년수 도달 전까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직무별 지급기준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 <제70조제1항 관련> 1. 조종사 종별 | 종별 | 종별 | 종별 | 종별 | 수량 | 내용연수 | 비고 개인 보호 장비 | 보호 의류 | 승무원복 | 하계 | 하계 | 1 | 2년 | 최초 2착 지급 개인 보호 장비 | 보호 의류 | 승무원복 | 동계 | 동계 | 1 | 2년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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