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0조 (산림항공안전장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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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항공안전장비를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로 구분하여 구매 및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산림항공과장)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항공안전장비를 별표 13 직무별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보호장비와 생존지원장비로 구분하여 구매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림항공안전장비는 기능과 성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내용년수 도달 전까지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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