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2조 (신뢰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뢰성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1. 반복결함은 항공기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2.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발생 빈도가 높은 반복결함은 집중분석결함으로 관리한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 각호 외에 중요부품 고장, 일시검사 사례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결함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항공안전과장은 결함분석, 원인규명, 개선대책을 위한 신뢰성 관리의 기초자료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각 과, 산림항공관리소에 제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관련서류와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결함수정기록2. 탑재용 항공일지 3.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4. 산림항공 전산시스템 등록자료
항공안전과장은 결함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집중결함분석팀’을 구성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별도 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항공안전과장은 필요시 결함분석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화재 및 비행 중 엔진정지 등 중대한 결함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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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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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