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2조 (신뢰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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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뢰성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1. 반복결함은 항공기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2.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발생 빈도가 높은 반복결함은 집중분석결함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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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뢰성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수행하여야 한다.1. 반복결함은 항공기에서 동일 결함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2. 집중분석결함은 결함, 이벤트가 사고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발생 빈도가 높은 반복결함은 집중분석결함으로 관리한다.
②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 각호 외에 중요부품 고장, 일시검사 사례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결함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과장은 결함분석, 원인규명, 개선대책을 위한 신뢰성 관리의 기초자료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각 과, 산림항공관리소에 제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신뢰성 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관련서류와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결함수정기록2. 탑재용 항공일지 3.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4. 산림항공 전산시스템 등록자료
⑤항공안전과장은 결함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들로 ‘집중결함분석팀’을 구성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별도 서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항공안전과장은 필요시 결함분석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화재 및 비행 중 엔진정지 등 중대한 결함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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