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9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과장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평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과장은 평가대상자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을 확인하고 제60조에 따라 필기평가를 실시하고 필기평가 합격 시, 제63조에 따라 선발된 평가조종사 또는 평가정비사 중 해당 평가관을 지정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표는 5년간 보관한다.
정비사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 합격 시 해당 인원에 대해 15일 이내 제38조에 따라 자격임명과 도장발급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