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9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과장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평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당해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산림항공관리소는 평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평가대상자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을 확인하고 제60조에 따라 필기평가를 실시하고 필기평가 합격 시, 제63조에 따라 선발된 평가조종사 또는 평가정비사 중 해당 평가관을 지정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표는 5년간 보관한다.
④정비사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 합격 시 해당 인원에 대해 15일 이내 제38조에 따라 자격임명과 도장발급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