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5조 (안전정보 수집ㆍ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와 국내 항공업계 등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신기술과 항공 산업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ㆍ발행하여야 한다.
산림항공안전지는 매년 1회 이상 발간하며 안전지 및 항공안전브리프 등에 게재된 우수 원고는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안전속보는 국내ㆍ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사례 등을 적기에 알림으로 항공안전 경각심을 상기시키며 발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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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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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