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5조 (안전정보 수집ㆍ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와 국내 항공업계 등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신기술과 항공 산업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ㆍ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안전지는 매년 1회 이상 발간하며 안전지 및 항공안전브리프 등에 게재된 우수 원고는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③안전속보는 국내ㆍ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사례 등을 적기에 알림으로 항공안전 경각심을 상기시키며 발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