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5조 (안전정보 수집ㆍ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산림항공본부와 국내 항공업계 등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신기술과 항공 산업동향 등의 자료를 수집ㆍ발행하여야 한다.
②산림항공안전지는 매년 1회 이상 발간하며 안전지 및 항공안전브리프 등에 게재된 우수 원고는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③안전속보는 국내ㆍ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사례 등을 적기에 알림으로 항공안전 경각심을 상기시키며 발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제15조제2항 및 제78조 관련> ❑ 적용기간 : 전년도 12.1 ∼ 11.30. 순번 | 항 목 | 점 수 1 | 우수안전보고 *자율보고에 한하여 적용 | 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2 | 안전제안자 | 최우수 5점, 우수 3점, 장려 2점 3 | 안전지, 브리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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