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8조 (평가대상ㆍ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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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사 및 정비사는 전문지식 배양과 안전지식 향상을 위하여 안전역량진단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및 정비사는 전문지식 배양과 안전지식 향상을 위하여 안전역량진단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역량진단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지식을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필기평가이다.
③정기평가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로 비행기량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④수시평가란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수요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장자격취득평가2. 교관조종사자격취득평가(단, 조종교육증명 취득과정으로 교관조종사 취득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제)3. 기종자격취득평가(단, S-64, KUH-1FS 기종은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4장 적용)4. 「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기종자격회복평가5. 항공정비사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6. 정비검사관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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