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8조 (평가대상ㆍ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 및 정비사는 전문지식 배양과 안전지식 향상을 위하여 안전역량진단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안전역량진단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지식을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필기평가이다.
③정기평가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로 비행기량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④수시평가란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수요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장자격취득평가2. 교관조종사자격취득평가(단, 조종교육증명 취득과정으로 교관조종사 취득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제)3. 기종자격취득평가(단, S-64, KUH-1FS 기종은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4장 적용)4. 「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기종자격회복평가5. 항공정비사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6. 정비검사관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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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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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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