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8조 (평가대상ㆍ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 및 정비사는 전문지식 배양과 안전지식 향상을 위하여 안전역량진단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역량진단평가는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지식을 매년 1회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필기평가이다.
정기평가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로 비행기량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수시평가란 조종사, 정비사를 대상으로 평가수요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장자격취득평가2. 교관조종사자격취득평가(단, 조종교육증명 취득과정으로 교관조종사 취득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제)3. 기종자격취득평가(단, S-64, KUH-1FS 기종은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4장 적용)4. 「산림항공운항규정」에 따른 기종자격회복평가5. 항공정비사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6. 정비검사관 자격취득평가 또는 자격회복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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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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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