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9조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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