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3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는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을 말하며 해당 기종 비행매뉴얼과 승무원훈련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
운항품질담당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를 발췌한 후 운항품질조종사와 당시 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 발부 여부 및 최종적인 Level을 결정한다. 이 경우 Level 1에 해당하는 건은 운항품질담당(운항품질조종사) 검토 결과에 따라 운항품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확정 발부할 수 있으며 Level 2 이상인 경우에는 운항품질검토회의를 통해 발부되어야 한다.
승무원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을 최초 발부 후 2년 이내 동일한 운항품질 위험기준치의 초과 확정을 재발부하는 경우 상위수준의 Level로 정할 수 있다.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 발췌 시 불안전한 접근, 항공기 운영 한계 초과, 규정ㆍ절차 미준수, 기타 안전저해요인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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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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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