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3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는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을 말하며 해당 기종 비행매뉴얼과 승무원훈련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
②운항품질담당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를 발췌한 후 운항품질조종사와 당시 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 발부 여부 및 최종적인 Level을 결정한다. 이 경우 Level 1에 해당하는 건은 운항품질담당(운항품질조종사) 검토 결과에 따라 운항품질검토회의를 생략하고 확정 발부할 수 있으며 Level 2 이상인 경우에는 운항품질검토회의를 통해 발부되어야 한다.
③승무원은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정을 최초 발부 후 2년 이내 동일한 운항품질 위험기준치의 초과 확정을 재발부하는 경우 상위수준의 Level로 정할 수 있다.
④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비행자료 발췌 시 불안전한 접근, 항공기 운영 한계 초과, 규정ㆍ절차 미준수, 기타 안전저해요인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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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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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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