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80조 (안전인센티브 및 안전수칙 점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수칙 점수를 받은 일자로부터 1년 경과 시 점수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③안전인센티브 연간 우수 조종사(1명), 정비사(1명)를 제76조에 따라 항공안전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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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제76조 · 항공안전포상제77조 · 포상 추천제78조 ·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제79조 · 산림항공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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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