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5조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는 별표 18에 따라서 항공기 사고조사 상황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
[별표 18] 항공기 사고조사용 보호장구 <제75조 관련> 필수 규격 | 형상예시 - Impervious Coveralls with Hood & Elastic Ankles & Wrists(1개) - N95 Respirators(2개) - Pair "High-Risk" 14 Mil, 12" Cuff Latex…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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