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6조 (문답서의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자(목격자 등)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다.
②문답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와 답변자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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