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6조 (문답서의 징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자(목격자 등)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할 수 있다.
문답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와 답변자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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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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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