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7조 (포상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대상자는 각 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 포상 사유발생 시 포상규정 절차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여야 하고 항공안전과에서는 대상자 해당 여부 적정성을 확인하여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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