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5조 (임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2.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3.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한 자4. 해당 기종의 조종능력유지가 되지 않은 평가조종사. 다만, 정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항공기 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5.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6. 평가정비사 경우 3년 이상 해당기종 미 운용 또는 평가 실적이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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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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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