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8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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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한다.1. 제42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접수 시2. 제43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한다.1. 제42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접수 시2. 제43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②<삭제 2023.10.30.>
③제1항의 절차에 참여한 자는 당해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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