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8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한다.1. 제42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접수 시2. 제43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②<삭제 2023.10.30.>
③제1항의 절차에 참여한 자는 당해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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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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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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