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8조 (운항품질검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품질검토회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의 발생원인 분석, 안전조치 방법, 위험기준치 변경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가 필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Level 2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개최한다.
운항품질검토회의는 항공안전과장 주관하에 산림항공과장,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운항품질조종사, 조사분석팀장, 운항품질담당(간사), 그 외에 필요시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내ㆍ외부전문가 등 항공안전과장이 승인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한 경우 운항품질검토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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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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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