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8조 (운항품질검토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검토회의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의 발생원인 분석, 안전조치 방법, 위험기준치 변경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가 필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Level 2 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개최한다.
②운항품질검토회의는 항공안전과장 주관하에 산림항공과장,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운항품질조종사, 조사분석팀장, 운항품질담당(간사), 그 외에 필요시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내ㆍ외부전문가 등 항공안전과장이 승인한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한 경우 운항품질검토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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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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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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