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0조 (행정처분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의 행정처분이 보고된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된 부서(이하 ‘해당과’라 한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과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훈련계획서와 교육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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