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0조 (행정처분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의 행정처분이 보고된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된 부서(이하 ‘해당과’라 한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과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훈련계획서와 교육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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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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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