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0조 (행정처분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제1항의 행정처분이 보고된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소속된 부서(이하 ‘해당과’라 한다.)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과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훈련계획서와 교육결과를 산림항공본부장(항공안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