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2조 (관세조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의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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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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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