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의2 (관세조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의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우선 신청하여 접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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