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3조 (관세조사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부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중인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공인심사 결과 공인이 승인된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예비업체로 대체하고, 비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관세조사를 취소한다.
공인심사가 취하되거나 공인심사가 승인 외의 결과로 종결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관세조사를 즉시 착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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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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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