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의3 (관세조사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부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중인 경우 관세조사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조사대상자에 대한 공인심사 결과 공인이 승인된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예비업체로 대체하고, 비정기 조사대상자인 경우 관세조사를 취소한다.
③공인심사가 취하되거나 공인심사가 승인 외의 결과로 종결된 경우에는 유예했던 관세조사를 즉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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