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의2 (관세조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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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관한 관세조사의 관할은 제20조제4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관한 관세조사의 관할은 제20조제4항에 따른다.
②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세조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및 직할세관.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 대한 비정기 관세조사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 및 직할세관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관세조사 관할세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할세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2.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 정도3. 그 밖에 관세조사의 난이도 등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관세조사인력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⑤관세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관세조사를 시작한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지속 수행한다.
⑥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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