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00조 (약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원은 참가계약서, 이 규정, 「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일반상품관계규정"이라 한다)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KRX금시장 거래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1.일반상품관계규정 및 일반상품관계규정에 따른 조치의 준수에 관한 사항
2.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수탁한 주문 등에 대한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수탁의 거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위탁증거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5.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
6.결제불이행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8.금지금 인출의 제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9.매매거래에 따른 분쟁조정처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탁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이 KRX금시장 거래약관을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약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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