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9조 (회원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의 지위는 당해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의 지위는 당해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금지금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행한 매매거래로 본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보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