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9조 (회원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의 지위는 당해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금지금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행한 매매거래로 본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보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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