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의2 (협의대량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 2017. 8. 29.>
②삭제
<2016. 4. 22.>
③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의 체결을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에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이 규정에서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대량매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협의대량매매의 호가에 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경쟁매매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⑥협의대량매매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⑦협의대량매매의 신청종목,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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