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9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금지금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회원이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
법
령(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이 규정과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5.회원이 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은행이 금지금의 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아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7.실물사업자인 회원 및 그 대표자가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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