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9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3.2.
4.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금지금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5.3.
6.회원이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재무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7.4.
8.법령(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이 규정과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9.5.
10.회원이 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6.
12.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은행이 금지금의 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아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13.7.
14.실물사업자인 회원 및 그 대표자가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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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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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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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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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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