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1조 (착오매매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거래소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1.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
2.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거래소는 회원이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함에 있어서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회원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거래소착오매매, 제2항의 회원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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