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44조 (지정취소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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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3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일반상품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2. 11.>
③이의신청의 방법 그 밖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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