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9조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등 조치 <개정 2014.8.13 >)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개정
2014.8.13

>

1.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 또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또는 매매거래중단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그 밖에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8.13

>

제4절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등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