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9조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등 조치<개정 2014. 8. 1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1.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 또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
2.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또는 매매거래중단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③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그 밖에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13.>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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