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8조 (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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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른 결제대금을 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결제은행(제89조제2항의 결제은행을 말한다)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보관기관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른 결제대금을 결제시한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결제은행(제89조제2항의 결제은행을 말한다)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보관기관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1.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

사전에 회원이 금지금의 매수를 위하여 자신의 대금결제계좌(제89조제3항의 계좌를 말한다)에서 거래소 명의의 거래증거금계좌로 납부한 금액 중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소가 대금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2.제1호 외의 모든 회원

자신의 대금결제계좌(제89조제2항의 계좌를 말한다)로부터 대금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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