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5조 (위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위탁자 소유분의 금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1.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자의 계좌번호
3.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및 수량증감원인
4.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5.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세칙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