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5조 (위탁자계좌부의 작성·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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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위탁자 소유분의 금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위탁자 소유분의 금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9.>
1.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자의 계좌번호
3.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및 수량증감원인
4.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5.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세칙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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