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8조 (일반상품계좌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일반상품계좌를 설정하고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자와 일반상품계좌를 설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반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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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과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상품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계약의 내용(이하 “KRX금시장 거래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③
회원이 제2항에 따라 위탁자와 일반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매매제도 등 시장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가능성 등 매매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위탁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 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위탁자와 일반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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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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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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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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