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8조 (회원탈퇴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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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회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 회원에게 회원이 정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한다.
③거래소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23.>
1.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은행인 경우 은행업을 말한다) 인가의 취소 또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은행인 경우 금지금의 매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실물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의 양도
3.참가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4.해산
5.제명
④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보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당해 회원의 금지금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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