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6조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및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5.7.27

,

2017.8.29

>

1.

매매체결일

2.

회원별 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3.

회원별 확정된 결제대금

4.

그 밖에 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의 통지는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일반상품시스템 및 보관기관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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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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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