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6조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확정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및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7., 2017. 8. 29.>
1.매매체결일
2.회원별 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3.회원별 확정된 결제대금
4.그 밖에 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의 통지는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일반상품시스템 및 보관기관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④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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