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 (보관계좌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1.1.
2.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2.
4.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이 관련 법규,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관기관, 다른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3.
6.세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
8.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9.
10.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에 대한 금지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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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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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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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