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 (보관계좌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1.1.
2.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2.
4.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이 관련 법규,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관기관, 다른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3.
6.세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②
8.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9.③
10.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에 대한 금지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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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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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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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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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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