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7조 (보관계좌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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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에 보관계좌를 폐지할 수 있다.
1.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계좌 폐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2.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이 관련 법규, 이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관기관, 다른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세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계좌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②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관계좌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에 대한 금지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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