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0조 (회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제명
3.2.
4.6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3.
6.6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4.
8.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9.5.
10.경고
11.6.
12.주의
13.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
2.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3.2.
4.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개정
2020.6.8

>

1.

자기매매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2.

일반회원에 대한 제29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따른 징계조치

3.

일반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중 경고 또는 주의의 경우

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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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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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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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