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4조 (위탁증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매도금지금 전부를 사전에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징수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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