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3조 (조치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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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명,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를 하거나 그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품질인증기관(해당 회원이 금지금공급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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