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59조 (금지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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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분리보관계좌에 임치한 금지금 중에서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아 분리보관계좌에 분리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지금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대상 금지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분리보관계좌에 임치한 금지금 중에서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아 분리보관계좌에 분리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금지금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대상 금지금으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②금지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장소에서 금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보관기관은 세칙이 정하는 반환일까지 금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 교부일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⑤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금지금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보관기관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⑥보관기관은 금지금의 반환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⑦금지금의 반환순서 그 밖에 임치된 금지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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