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3조 (위탁자에 대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원과 위탁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월간 매매거래의 실적이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월간매매거래내역, 손익내역 및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까지 통지하고, 반기 동안 매매거래의 실적이 없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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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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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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