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3조 (위탁자에 대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원과 위탁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제10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
2.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회원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월간 매매거래의 실적이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월간매매거래내역, 손익내역 및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까지 통지하고, 반기 동안 매매거래의 실적이 없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연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위탁자계좌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매매내역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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