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89조 (보관기관에 대한 결제계좌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보관기관에 보관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관기관에 대하여 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결제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결제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여 회원의 대금결제계좌를 결제은행(한국은행 또는「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은행 중에서 보관기관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하고 보관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보관기관에 자신의 결제대금의 납부·수령을 대리할 은행(이하 이 항에서 "결제대행은행"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그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금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금결제계좌로 보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이 규정에 따른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보관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