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7조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제96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원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회원은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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