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9조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수입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5.3.20

,

2015.7.27

>

1.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의 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상일 것

3.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제1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지정요건

)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유통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5.5.13

,

2015.7.27

>

1.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의 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2.

최근 3사업연도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일 것

4.

위탁생산을 통해 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위탁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제1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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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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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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