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9조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금지금수입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2015. 7. 27.>
1.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의 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것
2.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상일 것
3.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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