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2조 (결제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보관기관에 대하여 금지금결제계좌 또는 대금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혼합보관계좌 또는 대금결제계좌로의 금지금의 인도 또는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다만, 납부할 모든 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②삭제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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