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28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목적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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