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1조 (보관기관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기관은 세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1.회원별 결제금지금의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수령할 회원에 대한 결제금지금의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결제금지금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그 밖에 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보관기관은 거래소와 회원간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