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78조의2
(
협의대량매매
)
①
거래소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
>
②
삭제<
>
③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의 체결을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에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대량매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협의대량매매의 호가에 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경쟁매매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⑥
협의대량매매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⑦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종목,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