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78조의2

(

협의대량매매

)

거래소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대량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4.22

,

2017.8.29

>

삭제<

2016.4.22

>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의 체결을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에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대량매매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협의대량매매의 호가에 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경쟁매매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협의대량매매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종목,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8.29

>

[본조신설

2014.8.13

]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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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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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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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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