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8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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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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