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0조 (금지금의 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지금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대상 금지금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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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지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장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④
보관기관은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의 인출 청구가 있는 경우 혼합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 중에서 임의의 금지금을 인출 신청한 회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다른 금지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
⑤
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지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
보관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까지 금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금지금 교부일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수령할 때에는 금지금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회원이 금지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보관기관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⑧
보관기관은 금지금의 인출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금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금지금의 인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금지금의 인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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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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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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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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