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60조 (금지금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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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지금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대상 금지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자신이 필요하거나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혼합보관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할 수 있는 금지금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대상 금지금으로 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②금지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장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④보관기관은 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된 금지금의 인출 청구가 있는 경우 혼합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 중에서 임의의 금지금을 인출 신청한 회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다른 금지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4. 8. 13.>
⑤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지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⑥보관기관은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까지 금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금지금 교부일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⑦회원은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수령할 때에는 금지금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회원이 금지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보관기관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⑧보관기관은 금지금의 인출에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금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⑨금지금의 인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금지금의 인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13., 201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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