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74조 (호가수량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가수량한도(호가 당 지정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5천그램(gram)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수량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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