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3조 (금지금 및 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기관은 제92조에 따른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금지금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1.<개정
2014.8.13

,

2016.8.23

,

2020.6.8

>

1.

결제금지금 : 금지금결제계좌에서 결제금지금을 수령할 회원 명의의 혼합보관계좌로의 계좌대체

2.

결제대금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금지금에 대한 결제대금의 경우

대금결제계좌로부터 보관기관의 금거래계좌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수령할 회원의 대금결제계좌(제89조제3항의 계좌를 말한다)로 계좌이체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의 금지금에 대한 결제대금의 경우

대금결제계좌로부터 수령할 회원의 대금결제계좌(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제89조제3항의 계좌를, 그 밖의 회원의 경우 제89조제2항의 계좌를 말한다)로 계좌이체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제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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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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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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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